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건은 각각 어떤지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내가 필요해서 나볼라고 정리함)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소득만 맞춰진다면 금리도 낮고 좋네요.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 연 1.2% ∼ 연 2.1%
  •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준비서류(더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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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이용 절차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대출입니다.

버팀목(80%) 전세대출과 다르게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나오는 점이 좋아 보이고
이자지원금리가 많아 주변에 1~2%대로 받는 사람을 보았는데 조건만 잘 맞다면 좋아 보입니다.

  • 대출대상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4.52%-이자지원금리(부부합산 소득별 차등)
    ① 기준금리(포스팅 작성시간 기준2.92%) + ② 가산금리(1.6%)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http://housing.seoul.go.kr)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리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및 대출절차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입니다. 대출한도가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도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거나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 하는 세입자에게 추천하는 대출입니다.

  • 대출대상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 대출금리 4.7%~7.4% 공시된 금리는 해당기간 동안 HUG 보증으로 취급된 전세안심대출의 금리입니다.
    ※ 실제 적용금리는 반드시 대출희망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대출금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신청기간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 아래의 기한 이내
    •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상주택 단독 ·다중 · 다가구, 연립 ·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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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소득확인서류사본
    (직장인)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필요시) 전문직자격증
    (자영업자) 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필요시)연금수령확인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기타 서류
    ※ 준비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홈페이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두가지가 있네요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15% ∼ 연 3.00% 
  • 대출한도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 신청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디딤돌대출 대출금리

디딤돌 대출(신혼부부 매매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매매 대출입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접수일 현재 세대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대출금리 대출만기별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 대출금리를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 금리우대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1~0.2%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금리 관련 상세 내용은 하단 첨부한 PDF 참고
  • 대출요건 5억원(신혼·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LTV 최대 70%.DTI 최대 60%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대상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 PDF 다운로드 

예시)연소득 5천만원 ~ 6천만원 신혼부부가 2억 전세대출시 대출별 금리,한도 비교

  •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금리 2.1%
    금리우대(해당 없음-이후 1자녀 연 0.3%,2자녀 연 0.5%,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대출금액 최대 1억 6000만 원
    (임차보증금 80%), 4천만 원 필요(현금 or신용대출 or부모찬스 등)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금리 2.82%
    4.52%(2.92(COFIX신 잔액기준 6개월)+1.6))-1.7% 이자지원금리(1.5%(소득구간 지원금리)+0.2%(6개월 내 결혼예정. 대출연장 시 적용 안됨)+해당 없음(추후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대출금액 최대 1억 8000만 원
    (임차보증금 90%), 2000만 원 필요(현금 or신용대출 or부모찬스 등)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대출금리 4.74%~7.74%
    (은행별 상이)
    대출금액 1억 8000만 원
    (임차보증금 90%), 2000만 원 필요(현금 or신용대출 or부모찬스 등)

이상으로 23년도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정리, 비교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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