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비행기표 취소 수수료
환불 위약금 및 수수료
대한항공 구매 항공권의 예약 등급에 따라 부과됩니다.
대한항공 국내선 비행기표 취소 수수료
대한항공 국내선 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
- 고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예: 항공편 운항 취소 등)
-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 전체 미사용 상태로 환불 접수된 항공권(대한항공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및 지점 발권 항공권에 한함)
대한항공 국내선 취소수수료는 예약등급에 따라 다르며, c등급 3000원~특가운임 7000원 입니다.
대한항공 국제선 비행기표 취소 수수료
구매 항공권의 운임 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
- 최초 한국 출발 항공권 : 예약 등급, 노선 및 환불 접수 시점별 차등 부과
- 최초 해외 출발 항공권 : 환불 위약금 일괄 적용
운임이 결합된 항공권의 경우 높은 환불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대한항공 국제선 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
-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 환불하는 최초 한국 출발 국제선 항공권
- 고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 (예: 항공편 운항 취소 등)
- 구매 후 24시간 이내 전체 미사용 상태로 환불 접수된 항공권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및 지점 발권에 한함)
유의사항
- 환불 위약금과 수수료는 이중 부과되지 않습니다.
- 미사용 공항세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됩니다.
- 보너스 항공권 및 단체 항공권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한항공 국제선 환불 서비스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유의사항에 환불 위약금과 수수료는 이중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비행기표 취소수수료는 노선 및 예약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항공 국제선의 경우 출발 90일 이전부터 취소수수료가 발생하고, 출발 90~61일 이전 취소수수료는 3만원으로 모든 등급 동일하고 출발 60~15일 이전은 취소수수료는 10만원~30만원, 출발 14일~4일 이전은 9만원~36만원, 출발 3일 이내는 8만원~38만원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보너스항공권 및 단체항공권은 별도규정 적용됩니다.
대한항공 비행기표 신청 방법 및 기한
- 항공권 환불은 구매처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 항공권 구매처가 대한항공이 아닌 경우 (타 항공사 또는 여행사 등)에는 해당 구매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뉴질랜드 출발 항공권의 환불은 뉴질랜드 이민법(Immigration Act)에 의해 제한됩니다.
유효한 서류 확인 후 또는 뉴질랜드를 출발하는 다른 항공권이 있는 경우에만 환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점 및 서비스 센터로 확인 해 주세요.
- 환불 신청 기한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필요 서류
항공권 명의인에 의해 환불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한 환불 요청시에는 아래와 같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 서류
- e-티켓 확인증(Itinerary & Receipt)
- 항공권 명의인(탑승객): 본인 신분증
추가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탑승객&신청인)
2.탑승객이 작성한 위임장
위임장 서식 PDF 다운로드 - 항공권 명의인(탑승객)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 신분증, 가족 증빙 서류(더보기 클릭)더보기가족 증빙 서류
한국 지역
1년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및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
건강보험증, 청첩장, 열람용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불명 또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적 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서(마스킹 처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외 지역
1년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구본, 세금증명서 등 가족관계 및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
서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의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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